*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오후 3시 이전 귀가자는 신청 제한 - 1순위 : 저소득층(교육비지원대상자) 자녀임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 자녀 ※ 교육비 지원 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- 2순위 : 외부모 자녀임과 동시에 직장인 가정 자녀 - 3순위 : 맞벌이 가정 자녀 (경합시 귀가시간 순으로 선정) ※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기자 인원 중 차 순위자로 충원한다. 단, 전입생이 저소득층지원 대상일 경우 우선순위에 배정한다. ※ 이 외 대상자 선정에 관한 협의 내용이 발생 할 경우 방과후 소위원회에서 협의 후 학교장이 승인한다. ※ 저소득층, 기타지원대상자, 맞벌이가정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|